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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미국 형사체계에는 '송치'가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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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은 나누되 책임은 함께 져야 한다. 이제 '송치'라는 개념과 그것이 만든 책임의 절단선을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지울 때다. 줄리어스 남 교수(미국 라시에라대, 전 미국 LA 연방검찰청 검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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